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2016. 10. 28.까지 근무한 E의 2016. 10월 임금 2,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①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근무 내역, ②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③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진정인 E 통화보고) 등이 있다.
먼저 ①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근무내역, ②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E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E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③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진정인 E 통화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7.부터 2016. 10.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