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62
판결선고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업무지시중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허벅지, 니트), 수사보고(목격자진술청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무태만 등을 지적하며 욕설을 하기에,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었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렸다.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틈에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앉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손사레를 치며 양팔을 뿌리쳤고, 다른 직원들이 말렸다. 피해자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였고, 나는 해결하고 가라고 하며 언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③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한 판 붙자는 식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도 모순되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사진의 영상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1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