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322
판결선고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포천시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포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T에게 '숙박시설을 요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차후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특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요양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5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 비용으로 2,5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수행하여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3. 2. 26.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7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T, B, R,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T의 진술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계약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기부등본, 금전거래 정리 등,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통장 사본
A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AB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T에게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위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이 55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1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C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결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T에게 판시와 같이 말할 당시에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의 설립 등
C은 요양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11. 21.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3. 1. 18.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포천시 D 외 1필지 지상에는 1996.경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동과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들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어져 모텔로 사용되고 있었다. C은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하여 그 곳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6. 13.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① 2013. 4. 27. ㉠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2013. 7. 1. 위 기계설비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각 도급하여 주었다. 위 각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T에게 '차후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2.경 위 각 공사를 마쳤다.
C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3. 9. 29.자로 근저당권자 AC단체,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은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3.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3. 7. 4.자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3. 9. 13.경 O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위 O조합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2013. 9. 13. AD조합에 1,248,452,742원, R에게 6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가), 나)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Q에 1억 4,000만 원, S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7. 18. 5,000만 원, 2013. 9. 14. 3,000만 원, 2013. 10. 7.경 5,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졌다.
위 마)의 표 순번 10, 16 기재의 경매절차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 내지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 아래 표 기재 금액의 합계액은 1,502,886,000원이고,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 공사계약 체결일(2013. 4. 27., 2013. 7. 1.)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인 순번 1 내지 7 기재 금액의 합계액은 1,230,836,000원이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후의 재산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만 보더라도,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C의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 향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던 사정이 드러난다.
C의 인수비용 및 공사비용으로 30억 원이 들어갔다. 애초 계획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를 모텔에서 요양원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한 다음 추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진천소재 땅을 8억 원으로 계산하여 위 모텔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9억 원, 지인으로부터 2~3억 원, 은행에서 10억 원을 각 빌렸고, 가지고 있던 돈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인수비용 등의 대부분은 사채 및 은행 대출금이었고, 요양원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가 50억 원 가량 있었는데 매월 이자로 2,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요양원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시청 복지과 등에서 낮은 금리로 대여해 주는 복지자금으로 20억 원 가량을 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C은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9. 13. O조합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C의 채권자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대출이 좌절된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3. 12. 11. 기준 감정평가액이 5,527,907,000원으로 산정된 사실과 피고인과 B 등이 이를 기초로 추가대출 11억 원을 받을 계획이었던 사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이 각 인정되고, 2013. 10. 28.부터 C의 채권자 AE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여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2. 가. 3)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해자 회사의 공사계약 체결일(2013. 4. 27., 2013. 7. 1.)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의 합계가 1,230,836,000원에 이르는바, 여기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6억 6,500만 원[= 공사대금 합계 7억 9,500만 원(3억 7,400만 원 + 3억 9,600만 원 + 2,500만 원) - 지급된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과 AN 주식회사 등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C은 그 외에도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만일 C의 채권자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계획대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온전히 지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국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6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강지현 서진원
각주1) 공소사실에는 T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T은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사 수행의 주체는 위 회사이므로, Y 주식회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것으로 보인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등을 기망하여 C의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C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C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인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지만,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각주4) AC단체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