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 1. 5급 상당 군무원으로 임관한 후, 2016. 7. 1.부터 육군 제56보병사단 221연대 B동대에서 동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인가받은 업무용(국방용) USB(이하 '원고 USB'라 한다)는 내부망과 연결된 컴퓨터(이하 '업무용 컴퓨터'라 한다)에만 연결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2016. 12. 15. 위 B동대 사무실에서 원고 USB를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이하 '인터넷 컴퓨터'라 한다)에 연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7. 3. 10.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3. 17.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밀엄수의무와 그 밖의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각주1>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56보병사단장에게 항고하였으나, 제56보병사단장은 2017. 5. 11. 자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5. 1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비위행위를 조사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종결하였는데, 그 이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군징 계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더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징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육군규정 200 군사보안규정(2018. 5.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육군보안규정'이라 한다) [별표5] 3. 17. 다. 5)항은 "업무용(국방용) USB를 인터넷 PC에 무단접속(사용)"하면 경징계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구 육군보안규정의 다른 조문에 비추어 위 규정이 정한 "무단접속(사용)"은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USB를 저장매체로 실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USB를 인터넷 컴퓨터 포트에 꽂기만 하였지 실제 저장매체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위 규정이 정한 "무단접속(사용)"이 무단으로 접속하기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 USB를 인터넷 컴퓨터 포트에 꽂았을때 저장매체통제체계가 작동되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비인가 저장매체를 연결하였 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동시에 연결이 차단되었으므로, 원고 USB와 외부망이 물리적 또는 전자회로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위 보안규정에서 정한 '접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징계하지 않고 보안사유서 작성 및 서면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지시하였고, 대대장을 통해 원고에게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보안사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원고를 징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징계양정의 부당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유사하게 구 육군보안규정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경고 조치 이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결 즉시 저장매체통제체계가 작동되어 원고 USB의 연결이 차단되었고 원고 USB에는 어떠한 파일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었던 점,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5]는 비위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러한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징계양정에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피고도 원고를 징계하지 않으려고하였으나 상급부대장인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점,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를 통해서 보안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강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제56보병사단 정보참모처는 2016. 12. 16. B동대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을 한 결과, 이 사건 비위행위 및 원고 USB가 2016. 11. 10., 2016. 11. 14. 원고와 행정병의 인터넷 컴퓨터에 연결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제56보병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원고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한 결과, 이 사건 비위행위는 B동대의 시설 여건상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가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오인하여 원고 USB를 인터넷 컴퓨터 포트에잘못 꽂았고, 꽂은 즉시 인터넷 컴퓨터의 통제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컴퓨터 모니터에경고 문구가 나타남과 동시에 원고 USB의 연결이 차단되었으며, 인터넷 컴퓨터에서 비밀 작업을 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보안사유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안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접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2. 1. 제56보병사단장에게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행정사항란에는 '00동대장 보안사유서 작성, 서면경고: 인사과(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56보병사단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피고는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로 대위 C을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하였다. 위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7. 2. 23. '원고 USB가 2016. 11. 10. 및 2016. 11. 14. 인터넷 컴퓨터에 접속한 사실에 대하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접속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는 2017.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건의하는 내용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보고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6. 16. 피고로부터 2급 비밀취급인가자로 임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육군징계규정 제35조 제1항은 '징계권자는 제32조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서 내린 요구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및 제8호의2 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2조 제3항은 '징계사건의 조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계혐의자에 대한 상벌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6. 1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보안사유서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7. 2. 1. 제56보병사단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비위행위 등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의 행정사항란에 '00동대장 보안사유서 작성, 서면경고: 인사과(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육군징계규정 제35조 제1항,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로부터 건의를 받아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위 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조사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7. 2. 24.에서야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건의받은 점, ② 피고가 위 보고서 작성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없고, 위 보고서에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명시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는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의 결정에 앞서 상급부대장에게 처분계획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보고서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하였다고 기재한 어떠한 처분서도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라도 원고에게 징계의결 불요구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육군징계규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 육군보안규정 [별표5] 3. 17. 다. 5)항은 정보통신시스템관리위반 행위 중 경징계 사유의 하나로 "업무용(국방용) USB를 인터넷 PC에 무단접속(사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① 만일 위 규정이 단지 USB를 인터넷 컴퓨터의 포트에 꽂기만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저장한 경우만을 징계사유로 할 목적이었다면, "무단사용"이 아닌 "무단접속(사용)"이라고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육군보안규정은 군사상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출의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전반적인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군사상 비밀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업무용 USB가 인터넷 컴퓨터의 포트에 꽂혀 있는 사실만으로도 외부로 군사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접속(사용)"에 업무용 USB를 인터넷 컴퓨터의 포트에 꽂아 연결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육군보안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구 육군보안규정 제34조 제1항에는 "(4) 제목(매수):삽입된 자료의 제목 및 매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 구 육군보안규정에서 괄호가 앞 단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업무용(국방용) USB를 인터넷 PC에 무단접속(사용)"은 업무용 USB를 인 터넷 컴퓨터 포트에 꽂아 연결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원고 USB를 인터넷 컴퓨터 포트에 꽂았고, 그 즉시 인터넷 컴퓨터의 통제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컴퓨터 모니터에 경고 문구가 나타남과 동시에 원고 USB의 연결이 차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인터넷 컴퓨터에 설치된 통제프로그램이 작동되었다는 것은 업무용 USB가 인터넷 컴퓨터에 물리적 또는 전자회로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통제프로그램에 의하여 USB의 연결이 차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USB가 인터넷 컴퓨터와 연결되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육군보안규정 [별표5] 3. 17. 다. 5)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위 보고서는 상급부대장에게 처분계획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고서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상급자인 대대장이 2017. 2. 8. 원고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같은 날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예 동대장님 피고와도 어제 다시 한 번 공감대 형성하였습니다', '예 동대장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메시지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자신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진술서나 보안사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구 육군보안규정 [별표5] 3. 17. 다. 5)항은 "업무용(국방용) USB를 인터넷 PC에 무단접속(사용)"에 대하여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나아가 구 육군보안규정은 비밀의 사무실 방치, 인가된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군 전산기에 단순연결, 업무용 인터넷 컴퓨터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등 사용절차 미준수 행위의 징계기준을 서면경고로 정하고 있는데, 군 사무실에 있는 비밀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내부망은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상당한 보안수준을 갖추고 있는 점, 단순히 외부망에 연결된 인터넷 컴퓨터와 비밀을 저장할 수 있는 업무용 USB는 저장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비밀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용 USB를 인터넷 컴퓨터에 연결한 행위가 구 육군보안규정에서 서면경고로 기준을 정한 위 비위행위들보다 비밀의 외부 유출 우려나 그 파급력이 높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구 육군보안규정에서 정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거나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군대의 비밀 등이 담겨있을 수 있는 업무용 USB를 인터넷 컴퓨터에 연결하는 행위는 비밀 유출을 초래하여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관대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원고는 인터넷 컴퓨터에는 통제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유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통제프로그램이 내부적 시스템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된다거나 프로그램 조작이나 해킹 등 공격도 대부분 막아낼 수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오히려 구 육군보안규정 [별표5] 3. 17. 저.항은 통제프로그램을 우회하여 정보체계를 사용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통제프로그램을 회피할 방법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가 보안강화를 위해 설치한 통제프로그램의 존재로 인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감경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위행위 이외에도 원고 USB가 2016. 11. 10. 및 2016. 11. 14. 원고 및 행정병의 인터넷 컴퓨터에 연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비밀 저장매체인 원고 USB를 원고 이외의 사람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만약 원고가 원고 USB를 행정병에게 맡겨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구 육군보안규정 [별표5] 3. 22. 다.항에서 정한 지휘·감독 책임 소홀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원고 몰래 원고 USB 를 가져가 사용한 경우라면 이 또한 구 육군보안규정 [별표5] 3. 19. 가. 2) 가)항에서 정한 저장매체 분실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원고 USB에 관하여 구 육군보안규정을 세 차례 위반한 것인바, 위 각 비위사실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그 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사실이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부과 가능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하였다.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5]는 비위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유사하게 구 육군보안규정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경고 조치 이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2016년에 구 육군보안규정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비위행위는 인가된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인 스마트폰을 군 전산기에 단순연결, 업무용 또는 인터넷 컴퓨터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등의 행위로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유형은 없고, 경고 조치를 받은 비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와 비밀의 외부 유출 우려나 파급력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제15보병사단 39연대에서는 군사자료 3건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USB를 인터넷 컴퓨터에 접속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소령이 존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정교형 성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