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년 내지 2013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추진하는 산불감시, 산림병해충방제, 공원관리, 꽃길 조성 준비 및 화단조성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자들로서, 그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은 다음의
내지 아.항과 같다.
원고 A의 근무내역
원고 B의 근무내역
원고 C의 근무내역
원고 D, E의 근무내역
원고 F의 근무내역
원고 G의 근무내역
원고 H의 근무내역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년도 내지 2013년도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속으로 4년 내지 6년 가량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요건, 즉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고 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였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연도별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계속근무기간이 4년 내지 6년 가량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17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매년초 피고가 주관하는 새로운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선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단순히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만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로기간은 모두 11개월 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연도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는 2012. 2. I자치단체장의 '2012년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인력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2. 3. 21.부터 2012. 12. 20.까지 방역사역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2. I자치단체장의 '2013년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인력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고 2013. 3. 6.부터 2013. 12. 5.까지 방역사역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4. 2.부터 2017. 2.까지 매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I자치단체장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 내지는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인력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재차 응시하였고, 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방역사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산림병해충방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I자치단체장은 보건소 방역소독, 산불예방업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원고 A가 2013. 2.부터 2017. 1.까지 응시하였던 각 채용전형에서는 매번 응시자 3명 내지는 8명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원고 B은 2012. 1. I자치단체장의 '2012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2. 2. 1.부터 2012. 12. 22.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림병해충방제원으로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1. I자치단체장의 '2013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을 거쳐 합격하고 2013. 2. 12.부터 2013. 12. 19.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 B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 1. 다시 I자치단체장의 산불전문예방진 진화대 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2016. 2. 1.부터 2016. 12. 23.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림병해충방제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2017. 1. 재차 I자치단체장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을 거쳐 2017. 2. 1.부터 2017. 11. 30.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I자치단체장은 산불예방업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원고 B이 응시하였던 각 채용전형에서는 응시자 3명 내지는 7명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원고 C는 2012. 1. I자치단체장의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발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2. 3. 2.부터 2012. 12. 31.까지 산림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2013. 1. I자치단체장의 '2013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을 거쳐 합격하고 2013. 2. 12.부터 2013. 12. 19.까지 방역사역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원고 C는 2014. 2.부터 2017. 2.까지 매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재차 I자치단체장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을 거쳐 산림병해충방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I자치단체장은 산불예방업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원고 C가 응시하였던 각 채용전형에서는 응시자 3명 내지 7명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원고 D, E는 2012. 1. I자치단체장의 '2012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2. 2. 1.부터 2012. 12. 22.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림병해충방제원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1. I자치단체장의 '2013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을 거쳐 2013. 2. 12.부터 2013. 12. 19.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원고 D, E는 2014. 2.부터 2017. 2.까지 매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재차 I자치단체장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을 거쳐 산림병해충방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I자치단체장은 산불예방업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원고 D, E가 응시하였던 각 채용전형에서는 응시자 3명 내지 7명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원고 F은 2013. 1. I자치단체장의 '2013년 공원관리 및 등산로 관리원 선발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3. 2. 1.부터 2012. 12. 17.까지 공원관리원 업무에 종사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14. 1. I자치단체장의 '공원관리 및 등산로관리원 선발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고 2014. 1. 2.부터 2014. 10. 31.까지 공원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 F은 2015. 1.부터 2017. 1.까지 매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재차 I자치단체장의 채용공고에 따른 절차에 응시하였고,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 등 거쳐 공원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G는 2012. 1. I자치단체장의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선발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2. 2. 1.부터 2012. 11. 30.까지 도심 가로수 및 화단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13. 1. I자치단체장의 '2013년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선발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3. 3. 4.부터 2013. 12. 30.까지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 G는 2014. 1.부터 2017. 1.까지 매년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재차 I자치단체장의 선발공고에 따른 절차에 응시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H는 2012. 2. I자치단체장의 '2012년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인력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2012. 3. 21.부터 2012. 12. 20.까지 방역사역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2. I자치단체장의 '2013년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인력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다시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3. 3. 6.부터 2013. 12. 5.까지 방역사역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 H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 2. 다시 I자치단체장의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인력 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2015. 3. 1.부터 2015. 11. 30.까지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2016. 2. 재차 I자치단체장의 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16. 3. 1.부터 2016. 11. 30.까지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재판장) 윤민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