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20177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K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뒤, 2015. 4.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공사업자를 수소문 하던 중 주변 지인의 소개로 'L'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