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38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69,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4.부터 2014. 8.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7,269,15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26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에 직급과 호봉 체계가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징계제도는 없었다. 아래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고, 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3. 30.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1322호).

2)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743호), 위 법원은 2016. 9. 29.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807호), 위 법원은 2017. 3.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 743호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5072호), 2017. 7. 11.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807호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5)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5. 2. 4. 원고에게 "2011. 1. 24.부터 2014. 8. 24.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7,269,15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