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나205043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 2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14. 정기건강검진과정에서 뇌혈관질환(뇌동정맥 기형 및 뇌내출혈 가능성) 진단을 받고, 2013. 7. 17. 개두술 방식의 뇌수술을 받은 후 2013년 8월경 피고에게 피고의 휴가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휴가세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승인함으로써 원고는 2013. 9. 2.부터 2013. 11. 15.까지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사용하였고, 2013. 11. 18.부터 2013. 12. 30.까지 인병휴직을 하였다.

다.

피고의 휴가세칙 및 취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인병휴가 120일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업무 외 인병휴가 60일만 부여함에 따라 원고는 불가피하게 인병휴직을 하였다. 피고의 직무성과급제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인병휴가는 보수의 감액이 없으나, 인병휴직은 보수가 감액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의 감액이 없는 업무상 인병휴가를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보수가 감액되는 인병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고는 보수 감액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보수 11,341,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휴가세칙 제6조, 취업규정 제23조에 기재된 질병은 인병휴가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인병휴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들이 예시하고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병한 뇌혈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업무상 인병휴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발병한 뇌혈관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외 인병휴가로 승인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업무외 인병휴가 승인이 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인병휴직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