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D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 및 원장인데, 설립 후 D유치원을 E, F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다가, 2015. 3.경부터는 피고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2. 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D유치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원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지입한 것이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부터 2015. 3. 23.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으며, 대차나 휴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운행 외의 시간에도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놀이터, 화장실, 주차장 관리, 각종 집기 수리 등 피고가 지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인 연장수당 6,073,680원, 연차수당 2,294,400원, 퇴직금 11,038,880원 합계 19,411,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는 매월 2,200,000원,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는 매월 2,300,000원, 2013. 2.경부터 퇴직 시까지는 매월 2,4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고정적인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형태, 즉 원고가 통학버스 운행 시간 외에도 D유치원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피고 또는 E, F 등 D유치원의 운영자(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다양한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대차나 휴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고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의 2017. 8. 21.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206190
판결선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