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2061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D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 및 원장인데, 설립 후 D유치원을 E, F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다가, 2015. 3.경부터는 피고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D유치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원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지입한 것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