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65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입사 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급에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4. 12. 5. 합계 10,151,200원(= 임금 6,029,22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12,360원 + 퇴직금 1,809,620원)의 체불 임금 등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금품확인원(이하 '이 사건 확인원'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