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생활정보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3. 11.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갑'은 피고를 가리키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광고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1. 갑과 을의 본 계약은 제2조 위촉업무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갑과 을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2. 따라서 휴가, 징계, 퇴직금 등 회사의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일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광고모집 실적에 따라 결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부분 피고의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으며, 토요일에는 당직근무를 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조퇴, 지각, 결근 횟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내 자리를 마련해주었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던 점, ④ 원고는 매월 400,000원의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⑥ 원고는 계약갱신 형태로 약 13년 동안 피고의 업체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생활정보지의 광고모집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광고모집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별지2 '퇴직금 산정방법' 기재 12,529,986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2003. 10.경부터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기간(2003. 11. 1.부터 2016. 4. 30.)을 벗어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529,9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