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및 쟁점
제1심에서 원고는, 2010.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0. 14.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시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1. 19.자 지불확인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 급여 12,750,410원, 퇴직금 35,084,050원, 개인 경비 1,216,280원,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월 6,446,680원 상당의 급여 총 54,796,780원 등 합계 103,847,52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6,013,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개인 경비 청구부분을 인용하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부분(합계 47,834,460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의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액과 같은 액수인 54,796,780원을 항소취지로 구하는 금액에서 특정한 뒤 2017.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 및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청구권 유무에 국한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0. 14. 이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업무관리통합솔루션 '오픈웍스' 4.0 버전 개발작업의 마무리를 위한 용역관계가 아닌 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2015년 10월 이전 기간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의 이 사건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바 없기에 그 부존재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급여의 체불에 관한 신고사건에 대해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그 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4. 이후부터 2016. 6. 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구두약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갑 제23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정된 것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았고, 그 합계금이 앞서 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등 기존 체불금원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구두약정의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
피고는 2015년 11월 및 12월분 급여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2016년에는 그러한 징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는바, '2개월간 기존 급여수준에 따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려했던 약정에 따라 그 귀속연도인 2015년의 세무처리방침에 의거해 처리하였을 뿐이다'는 피고의 변소는 위 사정에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
원고의 출퇴근 내역을 보면 통상의 고용관계와는 달리 자유로이 출퇴근을 하며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서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