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21270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120원 및 그 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2018. 7. 5.까지 연 5%의, 2,094,12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18. 7. 5.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23., 2014. 12. 23. 피고와 사이에 각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간 동안 "제수당에는 기본급 외 교통,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월차휴가는 학원 특수성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켰는데, 기본급, 직책수당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그런데 원고가 2015. 2.경 입사한 D 및 원장인 C와 몇 차례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C는 2015. 5. 14.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E, F, G로부터 위 회의록에 날인을 받고, H의 인장을 C가 직접 날인하였는데,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함)를 통보하면서 2015. 7. 16.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2015. 9. 1.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2015. 9. 14.자로 복직하였다가 2015. 11. 17.경 퇴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조사 후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5,352,39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피고에 시정지시를 한 다음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를 고발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자인 I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520)되어 2016. 11. 2.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형사재판 중이던 2016. 9. 7. 공소제기된 금액인 5,352,392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3782호)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10, 11, 19호증(이하 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사비용, 나) 노무사비용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위자료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2개월 이내에 피고의 의사에 따라 다시 복직하였던 점, 이 사건 해고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회의록 위조 등의 부당한 사유는 드러난바 없는 점(을 제8, 15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나.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20,233,783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야간근로수당 1,098,683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합쳐 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연차휴가수당 3,678,4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이상 피고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검토를 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5,352,392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공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당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포괄임금제 방식의 유효성

피고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 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된 총 연봉을 정하면서 제수당에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키기는하였으나, ① 원고가 수행한 학원강사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I가 원고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가)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학 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2013. 12. 23.부터 1년간은 월 250만 원씩, 2014. 12. 23.부터 1년간은 월 260만 원씩으로 정하였는바, 위 월급이 원고의 통상임금이라고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는 11,986원(= 250만 원/208.57), 2015. 1.부터는 12,465원(= 260만 원/208.57)이 된다.

나)

주간티칭타임 등에 관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6, 22호증(주간티칭타임), 갑 제24호증(주간티칭타임 정리표, 이하 위 각 증거를 통틀어 '주간티칭타임'이라 한다)이 있다.

그러나 '주간티칭타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매주 위와 같은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는 컴퓨터에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를 사후적으로 출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사본한 것이 아닌 점(마찬가지로 원고가 별도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주간티칭타임파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가 아니다), ② 위 자료에는 피고의 날인 등이 없어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위 자료가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는 급여나 승진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로서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I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2, 제21호증(각 근로시간 정리표)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은 위 '주간티칭타임'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정리된 자료들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 시간 등에 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

결국 원고 주장의 주간티칭타임을 기초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보다는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는 평상시 근무시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 노동청의 조사(을 제13호증 참조)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피고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의 시간을 정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는 5,352,392원이 된다.

4)

연차휴가수당

가)

근로기준법 및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를 시작한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는 11일(첫 달 제외)의 연차휴가를, 2014. 12. 23.부터 퇴직한 2015. 11. 17.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각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었고, 원고가 2014. 7. 31.부터 8. 3.까지 4일간, 2015. 5. 2. 휴가를 사용하였으며(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그 외에 원고가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 학원의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부여된 연차휴가 총 26일 중 사용하지 못한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원은,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학원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 학원과 근로자 단체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은 피고 학원의 '근로일'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학원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결국 원고는 2015. 12. 22.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15. 12. 23.에는 피고 학원에게 위 연차 21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는 2015. 12. 23.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5. 1.부터 12,465원이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21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2,094,120원(= 시간급 통상임금 12,465원 × 8시간 × 21일)이 된다.

5)

피고의 공탁

다만,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I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 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352,392원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6. 9.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352,392원을 공탁(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3782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400,000원(= 이사비용 230만 원 + 노무사비용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연차휴가수당으로 2,09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1.부터 같은 2018.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 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