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7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비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20.부터 2015. 9. 15.까지 B담당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2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임금 명목으로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15. 2. 13. 794,000원, 2015. 4. 7. 1,897,300원, 2015. 5. 27. 1,800,000원, 2015. 8. 31. 1,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708,700원(= 15,000,000원 - 794,000원 - 1,897,3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16.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