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2014. 3. 25.부터 2014. 11.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아래 동아일보 C지국에서 소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의 퇴직금 4,602,01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2014. 8. 임금 중 200,000원, 2014. 9., 2014. 10. 임금 각 2,2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3.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 1814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2015고정784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8. 아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2,010원 및 그 중 4,602,01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0.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4,602,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 소유 오토바이 등 횡령 범죄와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중취업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0.경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문대금 3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2014. 5. 초순경 피고 소유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한 사실, 원고가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251,000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 횡령 등 범죄행위와 아래 이중 취업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8. 임금 중 200,000원, 2014. 9., 2014. 10. 임금 각 2,200,000원 합계 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동아일보 C지국에서 소장이라는 직책 하에 아르바이트 직원 관리, 배달작업(당일 배달 직원이 나오지 않거나 부족하여 배달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다른 신문보급국에 이중취업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이 발각되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장 직책이 아닌 배달원에 해당하는 급료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한 급료 모두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문대금을 횡령하거나,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없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중취업한 신문 보급국으로부터 받은 급료는 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조선일보 E지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경 어느 날 새벽 3시 무렵 동아일보 C지국의 일이 끝나고 인근에 있는 조선일보 E지국에 커피를 한 잔 하러 갔는데, 마침 배달사고가 있어서 조선일보 E지국을 운영하는 F이 원고에게 아르바이트(신문배달) 근무를 부탁한 사실, 원고는 F으로부터 급료로 2014. 8. 11. 430,000원, 2014. 9. 10. 330,000원, 2014. 10. 12. 300,000원, 2014. 11. 14. 334,500원, 2014. 12. 13. 31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종종 새벽 3경 이후 조선일보 E지국에서 F의 부탁에 의해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원고에 대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신문 보급국 소장의 새벽 근무는 통상 03:00 ~ 04:00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신문 배달원이 아니라 동아일부 C지국의 '소장'에 해당하여 주로 속지작업, 발송작업, 배달원에 대한 업무 지시 등을 맡았고, 부득이 배달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배달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바, 원고가 위 조선일보 E지국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했고,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 하자, 동아일보 C지국의 일이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 E지국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소장 직책이 아닌 배달원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급료 모두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신문대금 및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횡령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임금 합계 9,202,010원과 그 중 퇴직금 4,60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3. 12. 30.부터, 임금 4,6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각주1) 80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500,000원은 원고의 F에 대한 차용금에 해당함.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339
판결선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