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6가소13192호로 임금 18,320,0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5. "피고는 원고에게 18,32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3.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