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55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절차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17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55조 제1항)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이 2017. 2. 15. 피고의 종업원(직장동료)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2. 22.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당심의 2018. 1. 26.자 변경기일통지서가 2018. 1. 30. 피고의 종업원(직장동료)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고,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의 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8.부터 2016. 3.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1,0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2.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인 2016. 3. 10. 원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하던 중 지출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