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월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월강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8.경 건축주인 피고(실제 행위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나, 이하 구별 없이 '피고'로 칭한다)로부터 경북 봉화군 D 소재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8. 25.경 위 빌라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월강건설과 사이에, 계약금액 87,150,000원으로 정하여 월강건설이 철근, 레미콘 등 자재 일체를 제공하고 원고는 인부들을 모집하여 노무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월강건설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월강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48,775,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26,775,000원(= 48,775,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인 1,22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정동주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