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728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월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월강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8.경 건축주인 피고(실제 행위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나, 이하 구별 없이 '피고'로 칭한다)로부터 경북 봉화군 D 소재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5.경 위 빌라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월강건설과 사이에, 계약금액 87,150,000원으로 정하여 월강건설이 철근, 레미콘 등 자재 일체를 제공하고 원고는 인부들을 모집하여 노무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월강건설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월강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48,775,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26,775,000원(= 48,775,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인 1,22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정동주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