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12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R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 '과실' 또는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①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규정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②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을 묻는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R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①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되 안전관리책임자는 임원이 되고,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하나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관리부서장이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부서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자신이고, 자신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는 실질적인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규정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②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