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2038호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는 201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다 경매로 작업이 중단된 광산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기반으로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여 광산 운영을 정상화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2013. 1. 7. 피고인과 사이에 '장석광물 굴진채광 제품파쇄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유효하였고, D도 2013. 2. 22. 위 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허가가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알고 피해자 D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 D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 D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광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상 의무를 약정기간 안에 이행하였더라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위한 산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 J, K은 D가 주도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해자 M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금 내지 이익분배금 중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7 기재 금원은 피해자 M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산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산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 토지 임대료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2016고단791호 사건(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4. 2. 13. 피해자 주식회사 R(대표이사 AA, 이하 'R'이라 한다)의 실운영자 T에게 기계임차 및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D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나머지 기계임차 및 설치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R은 2014. 2. 8. 주식회사 태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사용료 월 2,000만 원에 파쇄기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4. 22.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였고, 결국 피고인도 2014. 3. 24. 피해자 R과 사이에 체결한 장석광물 파쇄 하청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R이 입은 손해는 주식회사 태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기재 6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연천고령토 광업권을 T이 지정하는 AA 명의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전등록비용으로서 T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7) 순번 7 기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2016고단1933호 사건(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3. 5.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집진기 1대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집진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전제된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광업권 및 F광산 운영
피고인은 2001. 2. 5. 남양주시 E 소재 광업권[등록번호 P(광업지적 BA), Q(광업지적 BB), 광종명 장석(長石, Feldspar), 면적 각 272ha]에 관하여 공동광업권자로 이전등록을 마쳤고, 2003. 6. 30. 'F광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8. 22. 채광계획을 인가받았다.
피고인은 2005. 3. 16. X과 사이에 그 소유 남양주시 E 임야 7,04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위 광산이 위치한 1,444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3.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992m2에 관하여 장석광산개발(굴진채굴)을 일시사용 목적으로, 일시사용기간을 2011. 2. 23.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F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개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5. 이 사건 광산에 설치된 광물파쇄시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본2763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덕산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광산운영을 중단하였고, 당시 X에게 임대료도 합계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D와 사이에 '장석광물 굴진채광 제품 파쇄생산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및 '장석광물생산 하청계약'(이하 '이 사건 하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경과
피고인은 2013. 2. 1.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에게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은 2013.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411호 사건으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22.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48902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15두35925호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4. 29.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V의 집진기 제작설치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V의 경기영업부 이사 W과 집진기(250CMM BAG FILTER) 1대를 대금 4,600만 원에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V이 집진기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중도금 1,800만 원 및 잔금 1,750만 원의 합계 3,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I, K, J의 각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피고인은 2013. 6. 19. 피해자 I, K과 사이에, 2년간 판매되는 정광석 물량(출하되는 총 물량) 1t당 1,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I, K이 피고인에게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I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6. 19. 1,000만 원, 2013. 6. 21. 1,000만 원, 2013. 6. 25. 900만 원, 2013. 7. 12.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K은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6. 17. 350만 원, 2013. 6. 19. 1,000만 원,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17. 1,6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피해자 I, K에게 '2013. 11.부터 1t당 1,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투자된 3,000만 원을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추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피해자 J과 사이에, 2년간 판매되는 정광석 물량 1t당 1,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J에게도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추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 1개월 동안 사용하고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F광산 갱구에 있는 컨테이너 4동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R의 하청도급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4. 2. 13. T이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R(2014. 7. 15. 상호가 주식회사 S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석광물 파쇄 하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R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4. 2. 28. 주식회사 태평과 사이에 크라샤, 콘크라샤, 버막, 진동평스크린, 벨트컨베이어 10개, 배전판세트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사용료 월 2,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크라샤 등 기계 임대차보증금 및 설치비용으로 합계 139,760,34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2014. 2. 18.부터 2014. 4. 7.까지 합계 44,260,6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R에게 2014. 3. 11.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4. 7. 46,260,630원(운용자금 4,000만 원, 전기요금 2,260,630원,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R은 2014. 4. 22. 주식회사 태평과 사이에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3. 피해자 R에 '위 하청도급계약 제15조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후 현장에 광물파쇄기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2014. 4. 5. 및 2014. 4. 25.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일을 연장하였음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약 70%의 공정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하청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AP의 투자계약 체결 등
피고인은 2014. 5. 8.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과 사이에, 2년간 판매되는 정광석 물량 1t당 2,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AP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되, 수변전 증설(승압), 판넬, 메인기계, 조작실, 조명 시설 기타 등 시설 일체 현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P에게 '2014. 7. 15.부터 1t당 2,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투자된 1억 2,000만 원을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추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AE이 운영하는 AD 주식회사는 2014. 6. 6. 위 투자계약과는 별도로 AP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석광물 굴진채광파쇄 하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P은 위 계약 이행을 위해 2014. 6. 9. 주식회사 대경전기공사와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에 850kW 고압 인입 및 동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경전기공사에 2014. 6. 12. 3,000만 원, 2014. 6. 22.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수전설비용량을 500kW에서 850kW로 증설 설치하였다.
AP은 2014. 6. 7. 주식회사 태평과 사이에, 당초 주식회사 태평이 R의 의뢰로 이 사건 광산현장에 설치하였던 위 회사 소유의 크라샤 등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M은 주식회사 태평에게 크라샤 등 기계 계약금으로 2014. 5. 8. 6,000만 원, 2014. 6. 10. 4,0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M은 2014. 7. 15.경 크라샤 등 기계 시운전을 마쳤고, 2014. 7. 21.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분진방지장치인 집진기 용량 증설 후 분진처리가 양호할 시 재검사 합격 후 정상 가동할 것을 조건으로 광업시설 가검사증을 교부받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파쇄시설을 설치해 달라, 회사 운영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 대신 생산되는 광물 1t당 2만 원으로 해서 생산 작업비를 뺀 돈을 주겠다, 빌려준 돈은 G 투자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임야 임대인에게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으므로, 광물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2012.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17.까지 12회에 걸쳐서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고, 파쇄시설 설치 및 회사 운영비 대납 명목으로 2012. 12. 28.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26.까지 48회에 걸쳐서 합계 9,325만 755원을 송금 또는 지급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며,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경 내지 4.경 G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바, 그 돈에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이 사건 광산에서 생산된 광물 1t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생산비를 공제한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그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전에 다른 투자자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3 이 사건 광산이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3. 2. 말경 계산해 본 결과 연체한 임대료가 약 1억 4,7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6694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7. 2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광산에 필요한 기계를 임차하였다가 그 임대료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5173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6. 25.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기계 설비 등을 제공받았을 당시 변제 자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던 점 등 사정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3. 3.경 내지 4.경 G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보유하던 광업권을 기반으로 하여 이 사건 광산에 자신의 비용으로 굴진채광을 위한 파쇄시설(발파 및 크라싱 작업을 통하여 광물을 채광하여 상차, 운송하는 시설) 일체를 설치하고, 원석 생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일체 제반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쇄시설 설치비용이나 작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광산에서 생산, 판매되는 광물 1t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하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2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경 내지 4.경 G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으면 그 돈에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이 사건 광산에서 생산된 광물 1t당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른 투자자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G의 초대 회장인 AZ을 잘 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하청계약에는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ᄂ 피해자 D는 당심 법정에서 위 30억 원 투자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도 있고 부모 같은 사람이라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믿고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알고 지낸 기간이나 투자 규모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ᄃ 피해자 D는 자신의 진술과 같이 2013. 3.경 내지 4.경 G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6.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오히려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자금을 조달하여 광산 운영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광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이른바 '덕대계약(조광권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투자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광산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직접 채굴(採掘)하여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청계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광산에 파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광물을 생산하였을 경우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판매한 수익금 중 1t당 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위 각 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실제 1개월에 광물 10,000t을 생산하였다면 피해자 D는 피해자 M에게 지급하기로 한 1t당 8,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개월에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인 2년간 총 28억 8,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결국, 피해자 D는 위 금액에서 광원들의 임금, 자재대금, 장비사용료, 전기료 등의 생산작업비를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말을 들었거나 제3자의 추가 투자에 의해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회수할 기대 아래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D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하청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광산 현장을 수회 방문하거나 그곳에 상주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한 광물파쇄시설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의 사정으로 광산 운영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의 자력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2012. 12. 31.부터 2013. 6. 17.까지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0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28.부터 2013. 6. 26.까지 파쇄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9,325만 75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체결한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D가 부담하는 파쇄시설 등의 비용을 조달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결국 2013. 6. 이후 자신이 직접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피해자 I, J, K, M 등에게 이 사건 광산을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7 피해자 D는 이 사건 광산에 자신의 비용으로 굴진채광을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R이나 피해자 M이 설치를 마친 파쇄시설 설치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당초 이 사건 광산에서 생산된 광물 1t당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0,000원에서 8,0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M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8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하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고, 피해자 D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하청계약을 체결할 때 산지일시사용 허가증을 본 사실이 있어 일시사용기간이 2013. 3. 22.에 만료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ᄀ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은 허위의 광물생산보고서 제출 및 광산 운영 중단,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들어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던 사정은 지적하지 않았던 점, ᄂ 피고인은 2013. 5. 7.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을 상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D도 위 사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에서 계속하여 채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2013. 12. 17.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ᄃ 위 법원은 2014. 4. 22. 위 불허가 처분사유 중 허위의 광물생산보고서 제출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외의 처분사유는 불허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하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D 모두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일시사용기간이 다시 연장되어 이 사건 광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719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자력, 이 사건 광산의 운영 현황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 소유자에 대하여 다액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청도 불허가 처분이 고지되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광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문제로 피해자들의 현금 및 설비 투자로 광산시설이 갖추어진 후에도 광물 생산을 하지 못하고 광산개발이 중단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투자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I, J, K, R, M, V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익분배를 약속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이나 연천고령토 광업권 외에는 적극재산이 거의 없었고, 광업권이 설정된 이 사건 임야도 소유자 X으로부터 임대차하고 있었는데, X에게 합계 1억 원이 훨씬 넘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X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3. 2. 말경 계산해 본 결과 연체한 임대료가 1억 4,7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1억 2,000만 원 정도 임대료 체납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6. 30. F광산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광산개발을 시작하였으나, 2012. 1. 5. 이 사건 광산에 설치된 광물파쇄시설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으로 광산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굴진채광을 위한 파쇄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D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2015. 7. 2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이 사건 광산에 필요한 기계를 임차한 후 그 임대료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2015. 6. 25.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기계설비를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광업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3. 2. 1.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에게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4.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2013. 2. 22.자로 기존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일시사용기간마저 종료된 후임에도, 피해자 I, J, K, R, M, V으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기계설비 등을 제공받았다. 4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기계설비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I, J, K, R, M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나 추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고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 사건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M이 2014. 7.경 채광시설의 설치를 모두 마치고 시운전까지 하였으나, 위 문제로 광물생산을 하지 못한 채 광산 운영이 중단되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기계설비 등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광산작업 내지 광물생산을 하지 못한 것은 집진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 M이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결하였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나, 당초 집진기는 피고인이 2013. 5. 20. 피해자 V에 의뢰하여 설치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M이 운영하던 AP과 체결한 위 하청도급계약에서는 갱내 집진문제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15조 5항 참조), 집진기 용량 부족문제나 증설문제, 추가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집진기 설치의무나 이를 전제로 하는 부족한 집진기 용량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위 피해자 측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하청도급계약 제6조 12항에 의하면 위 피해자 측이 '안전사고,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광산작업 내지 광물생산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에 관한 관련 법규 준수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집진기 용량 부족문제 해결의무의 귀속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불허가 처분이 잘못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의 제1심에서 2014. 4. 22.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전기시설 등 설치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물파쇄생산 하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행정사건의 제1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상급심에서 위 불허가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산에 있는 컨테이너 4동을 그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실제 그 컨테이너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X도 원심 법정에서 위 컨테이너는 유체동산경매 결과 AC이 경락을 받았으나, 운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AC이 자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 R을 운영하는 T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2. 13. 장석광물파쇄 하청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광산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지목된 U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를 통하여 2014. 3.경까지는 3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고, 결국 그와 같은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또한, 피고인은 T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나머지 기계임차 및 설치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D이고, 피해자 R이 입은 손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용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고, 처음 고소 당시 피고인과 D를 함께 고소하였던 점, T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22. 피해자 R이 주식회사 태평과 체결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지목된 U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를 통하여 2014. 3.경까지는 3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고, 결국 그와 같은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또한, 피고인은 T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나머지 기계임차 및 설치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D이고, 피해자 R이 입은 손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용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고, 처음 고소 당시 피고인과 D를 함께 고소하였던 점, T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22. 피해자 R이 주식회사 태평과 체결한 파쇄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2014. 4. 20.경 먼저 구두로 피해자 R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주식회사 태평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광산에 설치한 파쇄시설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기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7 기재 금원은 피해자 M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산지 소유주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산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토지 임대료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은 2014. 7. 3. X과 남양주시 AG 대지 960m2 및 그 지상 컨테이너 6동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M이 X의 부친 AJ 명의 계좌로, 2014. 7. 3. 150만 원, 2014. 7. 10.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앞서 본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기재 6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연천고령토 광업권을 T이 지정하는 AA 명의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전등록비용으로서 T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7) 순번 7 기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합의각서는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위 돈은 연천고령토 광업권 지분의 매도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 진술하였고, AA 역시 피해자 R이 피고인으로부터 연청고령토 광업권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44,260,630원이 차용금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광업권 지분을 매도하는 대가로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임에도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260,6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7. 3. 150만 원, 2014. 7. 10.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