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노1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2016. 12. 1.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행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와 위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