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7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2,000만 원을 넘는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