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0년간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위 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8명에 이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거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동종범죄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