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죄 : 징역 1년 6월, 나머지 죄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 D, E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G, K, W, 주식회사 시원레미콘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에 가까우며, 29명의 근로자에게 체납한 임금 등이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주식회사 시원레미콘에 대한 범행에서는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 G는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 G, K, W, 주식회사 시원레미콘에 대한 사기죄 등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