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합계 400만 원(수사 중 200만 원, 원심 계속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G에게 160만 원, 근로자 F에게 300만 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액도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2004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2008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2회 공소기각된 바 있는 등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