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중국집, 횟집과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수산업자인 피해자 J로부터 2,37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인 피해자 N, Q에게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대부자금 차용을 요청하면서 사문서인 대부명의인들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공문서인 등기필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피해자 N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합계 4억 6,55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944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며, 자신의 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 V에 대한 임금 230만 원을 체불하였다.
피해자 N, Q에 대한 사기 범행은 각 범행의 방법 및 수단 자체로 행위 불법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모녀 사이인 피해자 N, Q이 입은 피해 금액도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V에 대한 체불임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았고, 2016년도에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9.경까지 피해자 N에게 이자로 합계 7,396만 원, 피해자 Q에게 이자로 합계 9,188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Q에게는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4,0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처와 자녀 4명)이 있다.
당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