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노26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 2대를 주식회사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기계에 대한 남은 리스료를 지급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횡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58447호)에서 '주식회사 C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127,916,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주식회사 C는 실질적으로 위 조정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나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E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총 42회 중 23회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위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 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다만, 위 사건의 청구원인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2014. 3. 25. 피고인과 위 기계 2대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CNC 선반) 5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가 위 기계에 대한 공급자(판매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기계에 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에 기하여 리스이용자인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재매입대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