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