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졸음운전 및 중앙선침범이라는 중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그 중 피해자 E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85세의 노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