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319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서면 명시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G에게는 2016. 7.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G과의 근로관계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일주일 상당의 임금 지급을 면한 점, ③ 잔여 근로기간의 존부 및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서면 명시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과 사이의 근로계약서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공판기록 제24쪽)에는 G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인 점(증거기록 제31쪽), ② G은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직원을 통하여 위 서면을 전달받은 것일 뿐인 점(공판기록 제66쪽), ③ 피고인은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G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공판기록 제74쪽), ④ 유형물인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근로조건의 전달을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의 명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예고 없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사항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G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