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35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3. 23.자 항소이유서에서 '2017고단2653호 사건의 피해금액이 1,500만 원임에도 약 8,50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11. 28. 원심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항소한 사실, ② 당심은 2017. 12. 20.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같은 해 12. 20. 피고인에게, 같은 해 12. 22. 국선변호인에게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 1.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8. 1. 4. 전후로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에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18. 3. 14.에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선변호인은 같은 해 3. 23. 위 사실오인 주장이 추가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7. 12. 21.부터 기산되는데 위 사실오인 주장은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2017고단2653호 사건의 편취액은 이 사건 I PC방 영업재산 가액 전부인 약 8,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데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