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D에게 2016. 9. 29. 체당금으로 임금 3,609,240원, 퇴직금 3,533,990원 합계 7,143,230원이 지급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여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반 내지 3년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