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임금 액수는 실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에 비해 과다하여 사실과 다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판시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판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