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는데, 위 회사가 부실처리 되어 2016. 4. 29. 국민은행에 874,918,256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50653호)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이다.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D의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한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은 사람들이다.
강제경매절차
위 경매법원은 2018. 3. 12. 강제경매사건에서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액 347,640,356원 중 피고들을 1순위 공동 최우선임금채권자로 하여 피고 A에게 16,866,700원, 피고 B에게 23,585,726원, 2순위 공동 일반임금채권자로 하여 피고 A에게 46,807,449원, 피고 B에게 107,119,2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2,954,149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704,9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3,659,079원으로 경정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8650
판결선고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D에서 주주로서 장기간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미지급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도 하지 않은 점, 피고 B은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E의 동생이자 현 대표이사인 F의 처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근로자로 보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 설령 피고 B이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위 피고는 D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2012. 7. 16. 퇴사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31,178,020원(= 체불임금 7,275,000원 + 다시 입사한 2013. 3. 1.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3,903,020원)이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형식적으로 D의 임원으로 등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 B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직처리 되었을 뿐 위 회사에서 퇴사 없이 실제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관련 법리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 D은 1992. 9. 8. E을 대표이사(1992. 9. 8. ~ 1995. 5. 22.)로 하여 설립되었고, E 이후 현재까지 F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E의 남동생이자, F의 처남인 피고 B은 1992. 9. 8.부터 1998. 9. 8.까지, 다시 1998. 11. 25.부터 2001. 3. 30.까지, 또 2009. 10. 10.부터 현재까지 각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A은 2009. 10. 10.부터 2017. 1. 31.까지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D의 업무별 분장표 상 피고들은 상당 부분의 업무에 있어 실무책임(파트장)자로 등재되어 있다.
* 2010.말 기준으로 D의 주식은 최초 대표이사였던 E이 44.66%, 현재 대표이사인 F이 34.07%, 피고 B이 16.07%. 피고 A이 5.19%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편 D은 2016. 9. 20.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03)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관리인인 F에 의하여 피고들을 임원으로 2016. 10.분 급여지급 허가신청이 되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에서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D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실제로 위 회사의 영업일마다 위 회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 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 A은 1996. 6.경 D에 입사하였다가, 2009. 2. 성화대학을 졸업하면서 토목기사(초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6. 12. 26.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B은 1992.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타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다시 D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피고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었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들은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A의 경우 2009. 9.과 10. 임원 등재 전 후의 지위(과장), 기본급여나 수당이 동일하다.
* 피고들이 D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등으로 사업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 피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되었다.
* 피고 A은 2017. 4.부터 10.까지 D에서 퇴사 이후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반면 피고 B은 곧바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위 회사와 기본급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을 임금과 제 수당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총무, 입찰 및 계약관리 등 업무, 회계(경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은 하도급관리, 준공, 기성 및 청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 회생법원에 제출된 위 2016. 10.분 급여지급 허가신청서에 피고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있다.
* 피고들은 D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경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13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0. 피고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B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4대 보험 상 D에 근무하다가 이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본건설'이라 한다)를 거쳐(2006. 9. 11.부터 2006. 12. 21.까지) 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다시 이본건설에서(2007. 6. 22.부터 2007. 9. 1.까지), 또다시 D에서 각 근무하다가, 동하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시티'라 한다)에서(2009. 11. 12.부터 2010. 8. 1.까지), D에서(2010. 8. 1. 부터 2012. 7. 16.까지) 각 근무한 이후, 동 하시티(2012. 7. 17.부터 2013. 2. 28.까지), D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2013. 3. 1.부터 2016. 12. 26.까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5에서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상으로 피고 B이 D에서 타 회사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D로 적을 옮기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사업 편의상 목적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 공사에서 피고 B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피고가 4대 보험 상 타 회사 소속 직원으로 신고된 기간과 아래 공사기간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D이 일괄 하도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피고가 명목상 낙찰업체인 발주처의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이 받은 아래 급여 입금 내역을 보면, 피고 B이 동하시티 소속 근로자로 신고된 기간(2012. 7. 17.부터 2013. 2. 28.까지)에도 여전히 D에서 위 피고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동하시티에서 D에 지급할 도급금액에서 위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D은 위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 중 동하시티로부터 수령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D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위 회사 재산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매법원이 피고들을 임금채권자로 보고 위와 같이 배당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