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2018. 7. 18. C에게 증여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증여사실을 주식회사 D에 통지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2018. 7. 18. C에게 증여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증여사실을 E 주식회사에 통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경 반도체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시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D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 1.경 D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 D 직원 4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D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피고에게는 2013. 11. 30. D 주식 8,000주(지분율 2%)를 증여하였다(갑 제1호증).
피고는 2014. 12. 31. 상장 전 퇴사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주식 8,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서약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31.경 D에서 퇴사하였고, 당시 D는 상장되지 않았다.
D는 2015. 12. 29.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업을 분할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D는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은 D 주식 2,8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과 E 주식 5,2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가 되었다. 다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하 최초 D 주식 8,000주일 때 주식과 현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일 때 주식을 모두 편의상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장 전 D를 퇴사할 경우 원고로부터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이 사건 서약을 하였고, 상장 전 D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8. 원고가 지정하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증여사실을 D와 E에 각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하여
특별상여 주장의 당부
피고는, D가 성장하면서 피고에게 일한 만큼 급여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립, 성장에 기여한 피고에게 급여 부족분에 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특별상여라고 주장한다(반면 원고는 피고가 D에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급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D 대표자인 원고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대표자 겸 최대주주가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증여 경위나 회사 현황,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급여 수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따라 정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급여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대주주인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피고 등 4인에게 구주를 대가 없이 증여하였고, 입사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 중 지분율이 2%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여부도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의 당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서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퇴사 주장의 당부
피고는, 실질적으로 강제퇴사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서약은 '상장 전 퇴사시'를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 조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자의적인 퇴사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예를 들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퇴사하는 경우 오히려 이 사건 서약이 적용될 필요가 더 있다고 보인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않기 위하여 피고를 강제퇴사 시키는 등 현저히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를 퇴사시켰다면 그러한 경우까지도 이 사건 서약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의 퇴사이유가 여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 등을 상실한 이유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D는 점점 성장해 가는데 자신은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경영지원팀 팀장 C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단순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이 피고에게 타사에 입사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17. 6. 1.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치엔 엘에스아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제퇴사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건성취 방해 주장의 당부
피고는, 원고가 D를 상장시키지 않기 위하여 분할하거나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D의 매출을 부당하게 빼돌렸음에도 이 사건 주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평 위반 주장의 당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가 D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오로지 원고에게만 결정권한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서약은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서약이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