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1206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연예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데뷔시켜 지원관리(매니지먼트)를 하는 매니저 업무를 18년간 해왔던 사람이고, 피고는 배우를 발굴하고 지원관리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7.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월급 3,500,000원(실수령액 기준)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발굴하여 지원관리 하고 있었던 여배우 C과 D(이하 위 두 명을 합하여 '이 사건 배우들'이라 한다)도 피고 회사와 5년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해고와 복직 경위

1)

원고는 2017. 12. 21. 피고 회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받았고, 2018.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3. 28. 원고에게 세전 1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4. 5.자 내용증명(을 제8호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가 절차상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17. 12. 22.부터 2018. 4. 1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테니 2018. 4. 16.자로 원직에 복직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에 '복직명령에 따른 선결 요구사항' 7가지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제9호증)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2018. 4. 16.부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제10호증)을 다시 보냈다.

5)

원고는 2018. 4. 12. 피고 회사에게 위 '복직명령에 따른 선결 요구사항'을 2018. 4. 15.까지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제11호증)을 다시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18. 4. 13. 원고에게 2017. 12. 22.부터 2018. 4. 15.까지의 임금상당액 1,340만원(실 수령액 기준)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회사에 복직(이하 '이 사건 복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결과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E)는 2018. 5. 9. 이미 위 나.항과 같이 복직이 이루어져서 구제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F)을 하였으나 2018. 8. 16.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9735)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전직명령과 이 사건 2차 해고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8. 4. 16. 원고가 복직하자 당일에 원고의 업무를 '매니지먼트 사업부 영업직'에서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면서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5. 17.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인사경고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8. 7. 4.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2018. 7. 7.자 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합니다)를 의결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7. 6.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결과

1)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구제신청 인용판정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불복하여 2019.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H) 2019. 3. 12. 기각되었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은 2018. 11. 27. 개최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허위 유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와 소속 여배우가 사귄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다른 여배우 등에게 묻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러한 사실 자체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허위로 유포한 행위이며 위 징계사유가 가장 중한 비위행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 인용 판정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I은 원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허위소문을 어떤 방법으로 유포하였는지 등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회사가 든 징계 사유 중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시간 중 근무태만의 3가지 사유 중 각 일부에 한해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 회사가 입은 피해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23.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3232)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결과

1)

원고는 2018. 6. 14.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전직명령에 대하여 부당전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사건이 2018.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J로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해고가 이루어져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원직복직 명령을 실현할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K)는 2018. 12. 4. 아래 3), 4)항과 같은 이유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2018.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었고,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위 2차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상정되어 위 2차 해고의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위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판정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라 담당하게 된 업무는 기존 업무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서 원고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그러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전직의 배경이 되는 복직명령의 진정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 17.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당전직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1864)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사.

원고의 I에 대한 소송 경위

1)

원고는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2018가소9829호로 I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2. 14. '이 사건 1차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전직 명령도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이유와 같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며, I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3. 5.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45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5,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배우들에 대한 전속계약권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배우들에 대한 수익분배권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에 대한 배상금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한 각종 분쟁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과 배우 C이 한 거짓 증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피고 회사가 위 1차 해고와 위 전직명령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각종 분쟁이 일어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 이 사건 복직 후 피고 회사가 한 원고에 대한 감시·통제와 녹취, 고의적인 징계 야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 금융생활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소 제기 당시에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도 하였으나, 2018. 12. 20.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임금에 대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2차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0,000,000원도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였으나, 2019. 5. 17. 변론기일에 위 2차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청구원인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도 청구원인에서 제외되었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청구별로 나누어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나.

예상 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본부장 영입 제의를 받고, 원고가 5년 이상 발굴하고 지원해온 이 사건 배우들과 피고 회사가 장기 전속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원고의 위 배우들에 대한 수익분배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위 배우들에 대한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배우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수익분배권을 취득하게 되자 부당한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 후에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와 진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그 동안 이 사건 배우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들어간 정당한 투자금 보상 없이 위 배우들에 대한 전속계약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위 '영입사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영입사기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배우들에 대한 수익분배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배우들의 활동에 따른 수익분배로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입 50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우들과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차 해고를 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게 된 것은 I이 자신과 C의 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만을 품게 되어 일어난 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부터 진정한 근로계약 체결 의사 없이 원고를 몰아내겠다고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1차 해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4개월 이상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법인차량, 법인카드를 제공받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②

그 후 원고는 원고가 데려온 배우 C이 I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는 C이 배우로서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적절한 소문이라고 생각하여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이 불만을 품고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1차 해고통보를 하게 되었다.

③

I은 이 사건 1차 해고 이후 원고가 데려온 다른 배우인 D에게 'I과 C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강요하였고,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연예활동의 기회를 차단하는 보복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D으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는 L 중재신청을 제기당한 상태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배우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배우들에 대한 수익분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000,000원 이상의 예상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입사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각 보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외부에 명시하여 신용대출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금융거래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 회사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원고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피고 회사의 4대 보험 미가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한 각종 분쟁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과 배우 C이 원고가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 명령으로 인한 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I과 C이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심문회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절차가 아니라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마.

금전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와 전직명령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언제 어떠한 금전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기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청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1차 해고와 전직명령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행한 이 사건 1차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위법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도 앞서 본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 판정 내용과 같이 원고의 기존 업무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서 원고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그러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각각 그 위법성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복직명령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취소판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일단 형식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된 점, ③ 이 사건 전직명령도 원고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맡긴 다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이전에 없었던 직책을 새로 만드는 무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I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1차 해고와 전직명령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속 배우에게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것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자신의 대표자인 I이 한 위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I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위 1차 해고와 전직명령의 경위, 해고기간, 원고와 I의 관계, I과 피고 회사가 계속하여 위 1차 해고와 전직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잘못이 있었다고 다투고 있어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I과 공동하여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전직명령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9.부터 피고 회사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각주1) ① 근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용자의 정식사과, ② 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내 공표, ③ 해고기간(2017. 12. 22.부터 2018. 4. 15.) 임금 및 지연이자(20%) 지급, ④ 명절(구정) 상여금 및 지연이자(20%) 지급, ⑤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및 확인서 발급, ⑥ 재산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제시, ⑦ 부당해고 전 사용 중이던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