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122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4,000원, 원고 B에게 2,445,000원, 원고 C에게 2,4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유아스포츠 교육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과 사이에 체육프로그램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강사들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체육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11.경부터, 원고 B와 C은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소속된 체육강사로 활동하다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18. 2. 28.자로 피고에게 소속된 활동을 종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E'에서 체육 강사로 일하는 동안 원고들이 강사로 일한 어린이집에서 피고가 지급받는 수수료 중에서 첫해에는 60%로 시작하여 해마다 5%~10%씩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달리 고정급을 받은 적은 없다.

라.

피고가 위 수수료 분배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에서 2018. 2.분의 수수료, 즉 원고 A에 대해서는 3,184,00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2,445,000원, 피고 C에 대해서는 2,430,000원의 수수료가 미지급된 상태이다.

마.

원고들은 2018. 3. 16.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반사항이 없다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2018. 2.분 미지급 급여로 원고 A에게 16,822,443원, 원고 B에게 9,918,914원, 원고 C에게 10,208,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유아체육 강의제공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고, 2018. 2.분 미지급 수수료가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피고로부터 업무매뉴얼 등의 준수를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들의 수업내용은 원고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체육 강사들과 피고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화영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새로 발굴한 어린이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학기에 계약이 체결된 어린이집 중에서 원고들의 거주지와 일정을 감안한 동선에 맞추면서 다른 강사들과 서로 조율하여 원고들이 출강할 어린이집을 결정하였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출강한 어린이집으로부터 피고가 받는 수수료에서 피고의 사업 운영비 등을 전혀 공제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피고의 승낙 없이 자유롭게 피고에게 소속된 강사들과 협의하여 대체 출강하게 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과 직접 협의하여 결강을 하고 보강하는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었으며, 위와 같은 대체 출강이나 날짜 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다.

5)

원고들은 크리스마스 행사 등 다함께 이벤트를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나 피고 사무실에 보관된 수업도구를 가져가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보고하지도 않았다.

6)

피고는 매주 금요일에 아이디어 회의 등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제공하는 수업도구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회의 결과에 따르거나 피고가 지정한 수업도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았다.

7)

원고들은 자신들의 영업 정도에 따라 추가로 더 많은 어린이집과 피고의 계약을 이끌어내고 해당 어린이집에 출강함으로써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피고 소속 강사로 어린이집에 출강하는 시간 외의 다른 시간에 다른 업체에서 일할 자유도 있었다.

8)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카카오톡의 내용만으로는 크리스마스 행사 등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 외에도 일상적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약정한 수수료 분배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3,184,000원, 원고 B에게 2,445,000원, 피고 C에게 2,430,000원의 각 미지급 수수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업무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3.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각주1)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비율은 피고의 순수익 중 일정 비율이 아니라 피고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이므로 실제 수익에 대비하여서는 더 높은 비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