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1263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6. 1. 21. C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위 별지 기재 항목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장해급여 등 지급 및 징수결정

1)

C은 2010. 6. 15.경 판넬 작업 중 물 홈통 설치를 위해서 물 홈통을 옮기며 벽체 문 쪽(고압 전신주)으로 가다가 머리 부분이 고압 휴즈박스에 부딪혀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체표면적 10%의 3도 및 4도 전기 화상, 전기감전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1. 3. 31.까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요양 종결시점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C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C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D병원에 의뢰하였고, D병원은 2014. 5. 12. 엉치관절 이하의 양하지 근력이 완전마비된 상태라는 등의 특별진찰결과를 회신하였다. 피고는 위 회신에 따라 C의 기존 장해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 재판정'이라 한다).

3)

C이 2013. 1. 16.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장해재판정 후에 발견되어 피고는 C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추가 조사 후 2015. 7. 27. 자문의사 회의를 개최하였고, C의 장해등급을 위 별표 6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최종 결정하였다.

4)

피고는 2015. 8. 21. C이 장해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행세하여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부당이득하였다며,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액의 배액인 총 85,798,940원(= 이 사건 장해 재판정 후인 2014. 6.부터 지급한 장해연금의 배액 60,257,960원<1> + C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부터 지급한 간병급여의 배액 25,540,980원, 이하 '이 사건 징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2015. 8. 24.에는 납부기한을 2015. 9. 21.로 정하여 C에게 납입고지를 발송하였다.

다.경매실시 및 배당이의

1)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이 사건 징수금채권 85,798,940원 및 체납처분비 5,500원, 합계 85,804,44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8. 28. 피고에게 63,549,81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5,752,12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45,487,87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보다 늦은 2016. 2. 25.에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등기를 하였을 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조차 하지 않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8. 4. 25.까지 채권계산서 만을 제출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원고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의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대형운전면허 취득 사실을 이 사건 장해 재판정 직후인 2014. 6.경 인지하고서도 C의 장해상태를 신속히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1년이 넘도록 만연히 자료수집 및 주변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납부기한을 2015. 9. 21. 로 하여 납입고지를 한 후에도 5개월이나 지난 2016. 2. 19. 가 되어서야 압류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원고가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당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순위에 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5조는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제3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 3항에 따른 징수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30조에 의하면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2)

그런데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납부기한이 2015. 9. 21.인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징수금채권은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원고는 국세의 경우에도 당해세만이 우선징수 대상인데, 이 사건 징수금채권은 당해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징수금에 관하여는 국세와 같이 당해세로 우선징수 대상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유효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2018. 4. 25 .) 전인 2018. 2. 26.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85,798,940원 및 체납처분비용 5,500원의 배당을 구한다는 서면을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제목이 '채권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배당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당금액의 조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위 이의는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3항). 이는 배당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절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과실을 배당액의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금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그 액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징수금채권의 순위에 관한 주장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는 유효한 배당이의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2>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장해 재판정은 수급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신중을 기하여 내려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장해 재판정 당시 특별진찰을 실시한 D병원은 C의 양하지 근력이 완전마비되었다고 회신하였는데, 피고가 충분한 조사 없이 위 회신을 무시하고 곧바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수금채권의 체납처분은 피고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 점, 피고는 납입고지, 납입고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독촉고지, 독촉고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용노동부에 대한 체납처분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장해 재판정 및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징수 결정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