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1281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82,78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정 책임자로 섬유제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 18:5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다음 날 생산준비를 위한 하시작업(분리된 원단과 원단을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계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단을 롤러 사이로 밀어주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엄지 수근중수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수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작업장에는 위 하시작업을 할 수 있는 2대의 기계가 있었는데, 원고는 그 중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호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78,316,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시작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기계 모두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계 모두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었고, 하시작업을 위해서는 롤러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는 것은 공정 책임자라면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 기계 모두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원고가 롤러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고려하면 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기계의 롤러 사이로 원단을 밀어주는 작업이므로,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롤러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롤러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하시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 본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작업경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22일이 되지 않는 월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원고의 일당을 기준으로 한 소득 월 3,232,160원(= 106,263원 × 365일 / 12월,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변론종결일 현재 도시 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노임단가 125,427원을 적용한 월 소득액을 적용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로 인한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 45.63% (별지 참조)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향후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타 손해' 중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치료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

(4)

공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자인하고 있는 장해급여 78,316,540원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23,727,600원[= 100,000,000원 × 45.63% × (1 - 0.6 × 0.8)]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3,682,788원 및 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20.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