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13660 판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8.자 2011가소59562 임금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체불임금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C의 대표로서 2010. 9.부터 2011. 1.까지 피고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을 제1호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