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8가단161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 10.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원고 B는 원고 재단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재단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 C는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 D은 위 조합 의정부지회 지회장이다.

다.

원고 재단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원고 B는 보조금으로 활동보조인들의 각종 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6. 8.경부터 활동보조인들로부터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 제수당 부족액을 포기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았는데, 피고들은 2017. 7.경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관할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재단은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별도의 수익이 없고 지원받는 보조금으로는 활동보조인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기관의 존속보장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하는 등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모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1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행위와 별지 2 목록 순번 제11번 기재 행위는 피고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 중 다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행위와 별지 2 목록 순번 제11번 기재 행위에 대하여 시민활동가 F과 피고 D이 활동지원을 하는 이용인인 G의 개별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내용은 F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이고, 별지 2 목록 순번 제11번 기재 내용 중 G의 인터뷰 내용은 G이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및 G이 피고들의 지시 또는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행위와 별지 2 목록 순번 제11번 기재 행위 중 G의 인터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 4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행위 등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부분은, 원고들이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받은 행위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행위이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정부지청은 2018. 9.경 원고 B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노조원인 활동보조사들 5명의 임금 합계 14,104,3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피고들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60시간 이하로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행위 등에서 문제 삼은 주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7. 9. 21. 원고 재단에게 2017. 10. 13. 예정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된 교육이 계획되어 있었다) 당일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피고들 소속 노동조합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확인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 재단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원고 재단에서는 2017. 10. 30.경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용계약 종료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게시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강요', '협박' 등의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자,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행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 전체가 허위 사실이라거나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모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게시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 12. 27.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1

별지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