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등 사이의 관계
C은 원고 조카로 2001. 3. 26. 경기 양주군 D에 있는 가구공장을 임차하여 가구제조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4. 9. 9. 'E'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운반기계, 자동화설비, 일반목제 가구 등 제조업을 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C에게 사업자금과 생활비 일부를 대여하거나 C 대신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여 주다가 2014. 3. 5. C로부터 1)항 기재 가구공장을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C, F, G, H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31. C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가구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C 등은 2015. 8. 1. 가구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2015. 8. 19., 2015. 8. 29., 2015. 9. 5. 등 3회에 걸쳐 가구공장에서 가구완제품을 반출하여 피고 거래처인 I 미사강변도시지점, 용산역지점, 학동역지점에 납품하였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C 등을 특수절도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물품대금 사건
피고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서여의도지점 등 13군데(서여의도지점, J대학교지점, K지점, 성북구청지점, 서면지점, 일산지점, 천안지점, 카드영업지원부, 주안남지점, 토평지점, 동수원지점, 수원지원센터, 노원동지점)에 가구 납품과 설치를 수주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26.부터 2015. 7. 31.까지 가구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60,653,8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2015. 9. 1.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3642), 피고는 60,653,810원을 해방공탁하고(같은 법원 2015금제3807호), 2015. 9. 7.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같은 법원 2015카기67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위 변제한 자재대금과 급여를 청구한 사건이 이 법원 2015가단34840(본소), 2016가단112365(반소)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본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2017. 4. 26.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I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3870). 이에 피고는 2017. 4. 26. 3,300만 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2017카정10057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제1852호).
위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한 항소심[이 법원 2017나205142(본소), 2017나205159(반소)]에서 2017. 9. 15.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피고는 위 조정에 따른 금전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채권으로부터 45,000,000원과 집행비용 31,000원을 추심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9.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7가단132304), 이 법원은 2018. 7. 12.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일부 기각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8나20956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차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C 등이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공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있는 원고 소유 가구와 집기류를 절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가단107424).
이 법원은 C 등에 대한 원고의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공장폐쇄행위가 부당하고, C 등이 가구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등이 절단한 자물쇠가 원고 소유라거나 C 등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가구제작을 주문하자 C 등이 피고에게 가구를 납품하였을 뿐 그 납품행위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납품행위 당시 C 등이 피고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2017.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17나207384)에서 원고는 기존 사용자책임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C 등의 가구납품행위에 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C 등이 절단한 자물쇠가 원고 소유라거나 C 등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F가 2015. 8. 11. 원고 소유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으나 당시 F가 피고 직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피고에게 고용된 점, C 등이 납품한 가구가 원고가 제작하였다거나 원고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2018. 5. 17.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41281), 대법원은 2018. 9. 1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I의 피고에 대한 가구주문 내역
[인정근거] 갑 제1, 2, 10 내지 16,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N 등은 피고 직원으로 피고 대표자 O로부터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N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폭력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6,554,770원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 2,696,770원
일실수입 3,858,000원
기타 재산상 손해 65,903,000원
가구집기류 절취 후 납품으로 인한 손해 29,533,000원
2016. 5.경 내지 2016. 6.경 가구제조설비와 기계장비 절취 36,370,000원
폭력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갑 제6, 8,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3. 7. 양주시 P에 있는 피고 공장 앞에서 당시 피고와 건물 명도소송으로 분쟁 중인 원고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 대표자 O이 C과 F에게 영업방해가 되지 않게 원고를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C과 F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원고를 제지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이 원고 멱살을 잡고, F가 팔꿈치로 원고 가슴을 1회 때려 원고가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0,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위 폭행 이후 2016. 4. 6. 피고에게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폭행 당시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었다. C은 위 폭행 이전인 2015. 6.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폭행 당시 피고가 사용자였으나 피고 대표자 O이 C에게 지시한 내용은 영업방해가 되지 않게 원고를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고, 이후 C이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이 있던 것으로 O이 위와 같은 폭행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가구집기류 절취 후 납품으로 인한 손해
갑 제3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I 각 지점에 납품한 가구 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 가구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주하여 제작하거나 영업중단 전 미리 제작해 둔 원고 소유 가구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가구는 2016. 3. 8. 이전 납품을 완료한 가구인데 2017. 9. 15. 조정으로 종결된 1차 물품대금 사건에서 그 존재를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더군다나 원고는 2015. 7. 31. 영업중단 이후 피고로부터 가구제작 주문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가구는 영업을 중단하기 불과 약 10일 전 내지 영업중단 이후 이 피고에게 발주한 가구로 원고가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뿐만 니라 갑 제3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가구가 영업중단 전 미리 제작해 둔 가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소유 제조설비와 기계장비 절취로 인한 손해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갑 제39, 4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C 등이 2015. 5.경 내지 2015. 6.경 갑 제9호증의 기재된 원고 소유 가구제조설비와 기계장비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