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