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7
판결선고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F 소재 G 호텔의 건물주인 H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22. 12:00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호텔'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호텔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망치와 도끼를 가져오라고 한 후 피고인 B이 손망치와 도끼를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손망치와 도끼를 갖고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가서 위 호텔 직원들이 있는 중에 피고인 A은 도끼로, 피고인 B은 손망치로 위 호텔 카운터의 탁자를 내리쳐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호텔 카운터의 탁자 등 집기를 부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와 도끼를 들고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할 목적으로 건조물인 위 호텔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2. 10:30경 인천 옹진군 F 소재 G 호텔 내에서 피해자 I(49세)에게 "위 호텔을 빠른 시일 내 이전시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한 달간 시간을 주거나 이전 조건으로 4,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의 진술, 동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호텔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와 협의가 결렬되자 건물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다가 호텔 데스크를 부수기 위해(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손망치와 도끼를 들고 호텔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 목적 없이 처음 호텔에 들어갈 때와 달리 호텔 건물에서 나왔다가 업무방해 목적으로 다시 호텔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의 점이 성립되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 데스크 등을 부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