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18
판결선고
2018. 7. 11.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총무, E, F은 C의 영업사원, G, H는 C의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사업주이고, J, K는 위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이고, L는 위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은 B 등 주식회사 C의 관계자, J, K, B, L 등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5. 11.경 경기 남양주시 M건물, 603 사무실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근로자나 신규채용 한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 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신규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의하고, K 등을 구리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6.경 J을 '주식회사 I'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2016. 10. 12.부터 2016. 11. 30.까지 구리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J을 2016. 12. 1.자로 '주식회사 I'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 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한 후, 허위 입사일인 2016. 12. 1. 이전에는 J이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2015. 12.경 L를 '주식회사 I'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2015. 12. 30.부터 2016. 2. 10.까지 구리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L를 2016. 2. 11.자로 '주식회사 I'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한 후, 허위 입사일인 2016. 2. 11. 이전에는 L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2015. 10. 26.경 K를 '주식회사 I'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2015. 11. 11.부터 2015. 12. 27.까지 구리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K를 2015. 12. 28.자로 '주식회사 I'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 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한 후, 허위 입사일인 2015. 12. 28. 이전에는 K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부터 2017. 6. 19.까지 J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450만 원 및 교육지원금(참여수당) 115만 원을,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 L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 및 교육지원금(참여수당) 15만 원을, 2015.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K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 원 및 교육지원금(참여수당) 15만 원 등을 교부받거나 J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다. 비록 오래되었으나 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지원금 등을 분할하여 반환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