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83
판결선고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모하비 중고 자동차가 매물로 나와 있다. 차량 매매 대금 3,000만원, 등록비 25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 매도인에게 위 대금을 전달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2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4월경 내지 5월경 변제하겠다.. 공업사를 팔게 되면 임대차보증금 및 기계장비 매매대금으로 3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공업사 처분하기 전에는 매월 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채권자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위 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 공업사를 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업사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예금거래내역서(F)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사실 등 확인보고),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