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397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