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21
판결선고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2층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전남 장성군 E 필지 위에 전원주택(목조주택 약 48평형)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이 약 1억 원, 개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여러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주택 공사를 수주받아야만 이미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50만 원을 위 I계좌 및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전남 장성군 O에 있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인허가비용 및 착수금 등을 지급하면 P 필지 위에 전원주택(목조주택 47평형, 다락 10평 추가, 총공사금액 1억 6,000만 원)을 지어주겠다, 2015. 10. 1.경에 착공하여 2015. 12. 20.경까지 준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1.항의 I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설계비·계약금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700만 원을 위 I계좌 및 위 1.항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서, 각 차용증, 건축공사대금 반환 각서, 건축공사포 기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사건 기록 사본
계좌거래내역(K, A)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및 예금거래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증서·각 확인서·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부(1심, 2심)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1억 원의 조세채무와 1억 2,000만 원의 개인적 채무, 그리고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2008년 이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계속해서 신용불량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없어 이쪽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공사비용을 저쪽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은 이쪽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정률이 낮다는 항의를 받으면, '저쪽 공사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쪽과 저쪽 공사현장에 같은 내용의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돌발상황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배치되는 점, ④ 실제로 2015. 12.경 이후로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당초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여러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약식명령과 유죄판결을 각각 발령 또는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5년 11.~12.경 Q과 R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각각 9,000만 원과 1억 2,15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금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과의 당초 약정대로 전원주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공사계약에 따라 기성한 부분이 있기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공소장 각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각주1) 같은 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애초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