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15
판결선고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업자이고, 피해자 B은 중장비 대여업자, 피해자 C는 굴삭기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필요하니, 와서 일을 해 주면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가 끝나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장비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일을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순차 기망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6. 경부터 11. 21. 경까지(11. 12. 및 11. 19. 은 제외) 13일에 걸쳐 굴삭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4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20. 경부터 11. 24. 경까지(11. 23. 제외) 4일에 걸쳐 굴삭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3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C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대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비 1,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종래 유사한 유형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근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인바, 편취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