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21
판결선고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무렵부터 연천군 C에서 배전용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경에 이르러, 2012.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8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2013.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2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각각 입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작업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약 600,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따라 매월 3,200,000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2012. 6.경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총 12,7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액, 피해 일부 회복, 반성 등 참작)
판사 정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