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75
판결선고
2019. 3.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 60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5,076,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D)의 법정진술
연금보험료 체납 내역서, 독촉고지서 발행 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운영자는 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법 제95조 제1, 2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되,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사업주'에 관하여는 정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 외에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벌규정의 취지, 위 단어의 통상적 의미, 실제운영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예상 가능하고 적정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1, 2항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의대여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실제운영자와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고, 형식상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경우에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실제 운영자가 하게 된다.
따라서, 위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식상 대표자와 함께 위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라는 개념은 국민연금법 뿐만 아니라 민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위 '사용자'를 '실제 경영자'를 제외한 '형식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의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이와 같이 사용자를 정의한 이유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염려가 있는 행위자에게도 의무를 지우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3가지 개념이 전혀 중첩되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경계선이 확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위 개념 중 '사업주'를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법인의 실제운영자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실제 자신이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 납부를 할지 여부 역시 자신이 결정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실제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실제운영자의 예상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액수 등 참작)
판사 강진우
각주1)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에서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을 뿐,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